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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험용어] 보험용어사전

그래나야 2008. 12. 2. 14:00

[보험용어] 보험용어사전

 

 

감액완납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시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여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적부확인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과정을 보면 모집인에 의한 1차선택, 건강진단, 사정 및 결정의 단계를 거쳐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나 현재의 자각증상 등에 대해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의해 정확하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가입된 역선택이나 불량계약을 배제하고, 계약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생존 중에 실시하는 계약선택을 계약적부확인 또는 생존조사라고 합니다.

보험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험대위라고 합니다.

선납보험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장기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방법이 일시납이 아닌 경우 보험기간의 중도에서 미경과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의 보험료를 선납보험료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이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받아들이며, 회사소정의 이율을 붙여 적립하고 보험료 납입기일 도래시마다 그 보험료를 충당시킵니다.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 선납보험료의 전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승환계약
  보혐계약자의 기존계약을 소멸시키고 부당하게 새로운 계약을 청약시키거나, 신계약을 청약시킴으로써 부당하게 기존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승환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보험료 납입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위험부담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채무로서 발생되어 쌍방의 채무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으로도 표현됩니다.

전기납보험
  보험기간의 전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일정기간 내에 당해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당해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약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 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②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 고지의무 위반 ②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 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2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저축보험료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 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효력상실(실효)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 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① 유예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보험회사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③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게되는 시작일을 의미하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한다. 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을 말한다.

보험금액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해지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된 약정금액을 말하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장해등급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노동력의 상실이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우선 장해를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능의 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수종의 장해 군으로 구분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를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신체장해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판정된 장해등급에 기준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눈,코,귀,입,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흉복부,장기,팔,다리 등으로 구분하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것으로 보험계약준비금의 일종이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보험사업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의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변경,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종목의 변경 등이 있다.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사망이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변경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주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에는 보험금의 감액,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보험기간의 연장,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등이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 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가계약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꾸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

가입연령
  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1년미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험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닌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연령
  보험료 산정연령을 말하며, 이를 개개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연령, 계약시 연령 등으로 부른다. 보험연령은 실제연령이 가장 가까운 최근 만연령이 쓰여진다. 즉, 만연령에서 6개월 이하는 절사, 6개월 이상은 절상을 한다. 다만 1개월은 언제나 30일로 계산한다.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생존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기간

출처 : 세계최강 송경철의 세상입니다..^^
글쓴이 : 스피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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